지식의 지평
기획특집
포퓰리즘과 반포퓰리즘 시대의 정치 리더십
1.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의 무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특히 21세기 이후의 시대를 단 한마디의 정치 용어로 규정해야 한다면 아마도 ‘민주주의의 시대’로 부르는 것보다는 ‘포퓰리즘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덜 어색해 보인다. 이는 시대의 명칭으로서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사이에는 의미상으로 꽤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주의의 시대’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승리에 대한 도취감이나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포퓰리즘’이라는 말의 의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포퓰리즘의 시대’라는 표현에는 불안감과 비관주의가 스며들어 있다.
확실히 포퓰리즘(populism)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혹은 민주주의에 내재한 중대한 위험성을 지칭하는 가장 중요한 말로 부상한 것처럼 보인다. 영어 문헌에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포퓰리즘은 권위주의(authoritarianism)나 전체주의(totalitarianism) 같은 기존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을 제친 것이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포퓰리즘의 시대’는 또한 ‘포퓰리즘(이라는 말)’의 시대이기도 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그림 1). 물론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같은 경쟁 용어들의 사용빈도 또한 결코 단순히 감소하고 있지 않는 추이를 고려할 때,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감에 사로잡힌 시대,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위기를 경고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한국어 담론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그림 2). 물론 맥락과 상황의 차이는 당연한 것이고, 조사기간이나 조사대상이 1990년대 이후 언론 기사건수라는 점에서도 1890년대 이후의 영어 문헌에 대한 검색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단순 비교도 불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언론에서 위의 영어 단어들의 번역어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사용되는 추이를 관찰하면 비슷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21세기 이후의 가파른 증가 추세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약간의 시차가 영어권 정치담론과 한국 정치담론의 중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선 중대한 공통점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 공통점이란 영어 문헌에서는 최소한 1960년대 말에 영어 'populism'의 사용빈도가 증가하게 되는 시점 이후, 그리고 한국 언론에 대한 검색결과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는 2000년대 이후의 용례에서만 발견된다. 이 말들이 무엇인가 부정적이거나 병리적인 현상을 지칭하기 위한 의도에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이 바로 중요한 공통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정치 용어에만 고유한 어떤 특징이 있다. 아무도 이 말을 사용해서 스스로를 묘사하거나 지칭하지 않는다. ‘포퓰리즘’이나 ‘포퓰리스트’라는 말을 사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행동을 정당화하는 문장을 만들어보자. ‘저는 포퓰리스트이니 저를 믿으셔도 좋습니다!’라고 한다거나 ‘저희 정당은 이번에 확실한 포퓰리즘 정책을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본 적이 있는가? 혹은 가까운 미래에 라도 저런 말을 하는 정치지도자가 등장하리라고 예측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일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포퓰리즘’이라는 말의 이러한 특징은 다시 앞에서 대비시켰던 ‘민주주의’와 비교해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 ‘저 사람은 민주주의자이니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저런 민주주의 정당은 우리 정치에서 반드시 추방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포퓰리즘/포퓰리스트’라는 말로 긍정적인 의미의 문장을 말하려고 하는 경우만큼이나 어색하기 그지없다. 만일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하여 정치적 반대자를 비난하고 싶다면, ‘지나친 민주주의’라거나 혹은 ‘무분별한 민주주의’라고 해야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도리어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2. 개념의 전쟁터로부터 포퓰리즘의 역사로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포퓰리즘의 시대가 또한 ‘포퓰리즘’의 시대이기도 하다면 누가 ‘포퓰리즘/포퓰리스트’라는 말의 주된 사용자일까? 우리가 살펴본 그래프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말의 사용빈도와 사용건수를 증가시키는 데 누가 직접적으로 기여했는가? 그것은 당연히 ‘포퓰리스트’라고 지목되는 당사자들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을 ‘포퓰리스트’라고 지목하고 그들의 정치를 ‘포퓰리즘’이라고 진단해 온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데 영어권 포퓰리즘 연구자들은 이러한 유행이 자신들이 수행한 연구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준다고 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엄격하게 정의되지 않고 무분별하고 정파적으로 사용된 결과라고 진단하면서 이를 자신들의 연구가 가장 먼저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유행이라고 보고 있다. 예컨대 무데(Cas Mudde)와 칼트바서(Cristóbal Rovira Kaltwasser)는 처음부터 자신들의 포퓰리즘 연구가 다음의 두 가지 비판을 반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포퓰리즘이 본질적으로 정적을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 전투 용어(Kampfbegriff)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포퓰리즘이 너무나 모호하고 따라서 어느 정계 인물에게나 적용된다는 것이다”(무데·칼트바서 2019: 9). 이들이 보기에 말의 유행 때문에 포퓰리즘은 개념적 무기 혹은 그 자체가 개념적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포퓰리즘 연구의 목표는 이러한 개념 전쟁의 당사자로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터로부터 포퓰리즘 개념을 구해내서 객관적이고 엄격한 개념으로 재정의를 하는 일이라고 이들은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뮐러(Jan-Werner Müller)는 “여론에 기대는 민주주의 체제”의 본성상 경쟁적 선거에 나서는 “모든 정치인은 "대중"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최대 다수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애쓰며, 다들 자기가 “서민”들의 생각과 (특히) 감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럼 포퓰리스트란 혹시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잘나갈 때 갖다 붙이는 딱지는 아닐까?”라고 반문한다. 심지어 그는 “온갖 종류의 각기 다른 현상을 전부 ‘포퓰리즘’으로 진단해버리는 일이 대중화되는 경향”이란 결국 정치적 판단력의 “실패”의 결과일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 결과 “현상유지를 비판하는 누구든 전부 자동으로 포퓰리스트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뮐러 2017: 10-11). 우르비나티(Nadia Urbinati)는 “특히 브렉시트 국민투표(2016년 6월 23일) 이후에 정치인들과 언론전문가들이 인종혐오적 민족주의 운동에서부터 신자유주의 정책의 비판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반대 운동을 포퓰리스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마치 ‘포퓰리스트’라는 말이 스스로는 통치하지 않고 오직 통치자를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비판이 근거로 삼는 원칙과는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듯하다"고 하면서 포퓰리즘 개념의 무차별적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한다(Urbinati 2019: 112). 결국 ‘포퓰리즘’과 ‘포퓰리스트’가 모든 정치적 반대자의 이름이 되어버리면,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유의미한 포퓰리즘 논의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학자 핀켈스타인(Federico Finchelstein)은 ‘포퓰리즘’이라는 말의 이러한 무분별한 사용의 근본적인 원인을 기존 포퓰리즘 연구 문헌들에서 찾아낸다. 그는 나이트(Alan Knight)의 연구를 근거로 민주주의의 “위기와 포퓰리즘이 동일시되는” 이론적 악순환이 포퓰리즘 개념의 이와 같은 무분별한 사용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Finchelstein 2014: 467; Knight 1998). 그는 이러한 악순환이 무엇보다도 포퓰리즘에 이론적으로 접근한 기존 연구들이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역사의 사실과 사례를 매우 자의적인 방식으로 선별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동시에 역사가들이 이론가들의 포퓰리즘 연구에 관심을 두지 않은 탓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과 포퓰리즘 개념의 무분별한 사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역사 사이에 협업이 절실하다고 보면서, 그는 이를 위한 연구 프로그램을 “역사에 포퓰리즘을 되돌려주기(Returning Populism to History)”라고 명명한다(Finchelstein 2014).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인용한 학자들이 포퓰리즘 개념을 아예 폐기하거나 포퓰리즘이라는 오명을 얻은 정치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들은 포퓰리즘에 대한 정교한 개념 정의가 21세기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 위협을 이해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한 개념 정의에 입각한 포퓰리즘 비판이 현재의 정치이론과 역사학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학자들은 포퓰리즘 개념을 어떻게 달리 정의하는가? 이들 각자의 입장 차이를 전제하더라도 공통적인 핵심이 존재하는데, 바로 포퓰리즘을 다원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는 점이다. 무데와 칼트바서는 “포퓰리즘이란 사회가 궁극적으로 서로 적대하는 동질적인 두 진영으로, 즉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로 나뉜다고 여기고 정치란 민중의 일반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정의한다(무데·칼트바서 2019: 15). 그리고 그들은 포퓰리즘과 그에 적대적인 반포퓰리즘적인 엘리트주의 모두에 대한 대안으로 “다원주의”를 제시한다. 그들이 보기에 “엘리트주의는 사회를 동질적인 ‘선한’ 이들과 ‘악한’ 이들로 나누는 포퓰리즘의 기본적인 이원론적 구분을 공유하면서도 두 집단의 덕성을 정반대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반다원주의적이다. 포퓰리스트와 엘리트주의자는 단지 엘리트와 민중의 선함과 악함에 대한 판단에서만 대립할 뿐 다원주의를 배척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에 다원주의는 “사회가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서로 어느 정도 겹치는 다종다양한 집단들로 나뉜다”고 전제하며 “다양성”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내세우고, “사회에 권력의 중심이” 복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의사결정은 “타협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는 것이다(무데·칼트바서 2019: 18-19).
뮐러는 무데와 칼트바서가 포퓰리즘을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보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과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을 다원주의에 대한 위협 혹은 공격으로 본다는 점에서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는 “포퓰리스트가 반엘리트이면서 또 언제나 반다원주의자”라고 강조하는데, 그가 보기에 “포퓰리스트는 오로지 자기만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뮐러 2017: 11). 그런 점에서 포퓰리즘은 일종의 "정체성 정치"이며, 특히 “배제적 형태”의 정체성 정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위협적이라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다원주의는 필수적”인데, 그 이유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단순화할 수 없는 다양한 시민들이 자유롭고 동등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정한 조건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균질하고 진정한 단일 국민”이 존재한다는 위험한 “환상”을 조장한다는 것이다(뮐러 2017: 12). 요컨대 무데와 칼트바서, 그리고 뮐러에 따르면 무분별하게 정적을 비난하기 위한 정치수사적 무기로서의 ‘포퓰리즘’이 아닌 의미에서의 포퓰리즘이란 바로 반다원주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포퓰리즘은 입헌주의, 즉 성문헌법에 의거한 정부 운영이나 대의제, 즉 경쟁적 선거를 통한 정부 교체의 원칙에는 결코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다원주의에 대해 반대하고 이를 공격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현실의 포퓰리스트가 입헌주의나 대의제를 정말로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원천은 헌법이나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적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원주의에 대한 적대에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포퓰리즘을 반대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원주의를 지지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포퓰리즘과 마찬가지로 엘리트주의 또한 다원주의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포퓰리즘과 다원주의 모두의 반대편 자리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트주의의 자리, 즉 민주주의에 본질적인, 여론에 영향을 받는 정치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의 자리가 있는 것이다.
3. 포퓰리즘 개념의 간략한 역사
포퓰리즘이 무분별하게 정쟁을 위한 용어로 사용되는 상황을 극복하려는 학자들은 포퓰리즘을 주로 다원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포퓰리즘을 다원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시각 자체는 사실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러한 시각마저도 학문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결코 논쟁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사실 포퓰리즘을 반다원주의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시각이 처음 등장하기 이전에 원래 포퓰리즘은 지금은 거의 사라진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다. 지금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포퓰리즘에는 ‘자기-묘사(self-description)’의 특징이 결여되어 있고, 이는 매우 당연하게 생각된다(Canovan 1981: 5).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에게 ‘포퓰리즘’은 ‘포퓰리스트’ 본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신념, 강령 등을 묘사하기 위한 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예외 없이 ‘포퓰리즘’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는 ‘자유주의’나 ‘페미니즘’과 같은 용어와 비교했을 때에는 매우 특이한 상황이다. ‘자유주의’나 ‘페미니즘’ 또한 비판자들에 의해 차용되지만, 우선적으로는 옹호자들이 이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옹호자와 비판자들 사이에 이 말의 의미와 그것이 지칭하는 이념의 내용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이러한 논쟁 과정을 추적하면 이념과 개념으로서의 ‘자유주의’ 혹은 ‘페미니즘’의 의미를 균형있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그 옹호자들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며, 또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누구를 그 옹호자로 선택하여 연구해야 하는지 그 자체가 매우 논쟁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포퓰리즘에 대한 논의는 거의 언제나 포퓰리즘의 정의를 내리기는 매우 어려우며, 학자들 사이에 합의된 정의를 내리는 일은 더더욱 어렵다는 ‘인정(acknowledgement)’ 혹은 학자들이 그러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또 한 번의 ‘인정’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상례가 될 지경이다(Moffit and Tormey 2014: 382).
그런데 포퓰리즘이 애초에 자기-묘사성이 결여된 말로 태어났던 것은 아니다. 최초의 포퓰리즘은 사회운동이자 정치운동의 이름이었으며, 특히 미합중국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냈던 정파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자와 반대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옹호자들이 존재하였다. 반대자들에게는 당연히 경멸의 용어였지만, 이 말이 멸칭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옹호자들이 있었다는 점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포퓰리즘 개념과 그 정치적 의미상으로 가장 큰 차이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포퓰리즘은 무엇이었는가? 이는 무엇보다도 1892년에 창당하여 전국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지만, 1896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급격하게 사라진 미국 인민당(People’s Party)의 다른 이름이다. 여기서 미국 인민당과 당시의 포퓰리즘에 대해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다. 다만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다양한 운동 및 이익단체 연합의 성격이 강하였고, 그런 점에서 1896년 대선에서 인민당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 후보로 돌풍을 일으켰지만, 결국 당선에는 실패한 브라이언(William Jennings Bryan, 1860-1925)이라는 정치인 개인의 정치스타일로 환원하여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점 정도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말의 초기 포퓰리즘에 대한 도식적 정의에 따라서 농민 정치운동이라고만 규정하기도 어려운 이유는 이 연합에는 노동운동 또한 주도 세력으로 참여하였고, 여기에 합세한 농민운동가들 또한 농업 자체를 산업적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의 포퓰리즘은 사회민주주의 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으며, 이 당시 포퓰리스트들의 목표는 경제 및 사회에 대한 국가 중심의 개혁이었다. 그들의 정치운동은 실패하였지만, 그 유산은 고스란히 20세기 초중반 미국의 진보적 개혁에 반영이 되었다. 당연히 이 당시의 미국 포퓰리즘에는 어두운 면도 존재하였다. 특히 이는 인종주의 및 종교와 관련되어 있었는데, 이들 주제와 관련해서는 개혁적인 포퓰리즘 또한 19세기 말 미국과 서양 정치의 지배적인 흐름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Postel 2007, 2016, 2019).
미국의 진보적 근대화와 사회개혁에 중요한 유산을 남겼다고 평가받았던 포퓰리즘에 대한 냉전 초기의 재평가로부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 일색의 포퓰리즘 개념이 탄생하게 된다. 멸칭으로서의 포퓰리즘 개념 재탄생의 결정적 계기는 바로 매카시즘(McCarthyism)이었다(홍철기 2022). 미국 사회에서 특히 학계를 겨냥한 매카시즘 광풍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매카시 상원의원이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었던 1950년대 중반부터 사회과학자들은 매카시즘과 같은 반다원주의 정치가 미국적 특수성, 특히 영국이나 유럽과 비교했을 때 미국만의 전통 발현이며, 그러한 전통의 뿌리가 바로 19세기 말 인민당의 포퓰리즘 정치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 실스(Edward Shils)를 제외하면 모두 동부의 주요 대학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회학자인 벨(Daniel Bell)과 립셋(Seymour Martin Lipset), 그리고 그들의 동료 역사학자 호프스태터(Richard Hofstadter)가 포퓰리즘에 대한 이 같은 재평가의 흐름을 주도하였다(Bell 1955; Hofstadter 1955; Shils 1956; Lipset 1960; 호프스태터 2017). 특히 호프스태터의 대표작인 1955년작 『개혁의 시대』와 1963년의 『미국의 반지성주의』는 각각 역사학 부문과 논픽션 부문에서 그해의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이후 미국 지성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재평가가 주류화되면서 포퓰리즘은 이제 미국 진보정치에서 자랑스러운 유산을 탄생시킨 정치운동의 이름으로서의 대문자 포퓰리즘(Populism)에서 처음으로 일종의 보편성을 갖는 병리적 정치현상으로서의 소문자 포퓰리즘(populism)으로 재정의되었고, 이때부터 포퓰리즘 개념의 "의미론적 표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Woodward 1959; Jäger 2017).
왜 ‘의미론적 표류’인가? 고유명사를 그것의 구체적인 역사적 지시대상으로부터 분리해서 일반명사이자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재정의하는 일은 언제나 이러한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대문자 포퓰리즘을 소문자 포퓰리즘으로 재정의하고 재평가하는 일이 의미론적 표류를 촉발했다고 보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이 재평가 및 재정의된 개념이 미국 역사학자들과 일부 사회과학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고 호프스태터 등이 이에 대한 반박에 결국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계기로 소문자 포퓰리즘 개념의 사용이 꾸준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Jäger 2023). 실제로 1950년대 중반 이래로 포퓰리즘 개념은 그 개념정의의 단계에서부터 포퓰리즘 연구 안팎에서 회의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미국 역사학자들은 두 가지 점을 문제 삼았는데, 한 가지는 미국 인민당의 정치운동과 매카시즘을 동일한 전통으로 분류하는 주장이 과연 충분한 근거가 있는가 하는 점이었고(Rogin 1967), 다른 한 가지는 포퓰리즘에 다원주의에 반대되는 모든 종류의 미국 정치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병리적 특징들, 예컨대 반지성주의부터 기독교 종말론, 유사-파시즘, 반유대주의, 반공주의, 반자유주의 등을 한 가지 범주에 모두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고, 정말로 그러한 정치운동이 실제로 존재했는가 하는 점이었다(Woodward 2013: 226-227).
4. 다원주의에 적합한 정치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포퓰리즘 개념의 의미론적 표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이 말이 1960년대 말 대서양을 건너서 서유럽에 도달했을 때 일어났다. 미국의 역사학계는 포퓰리즘을 일반명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이 용어는 이제 대서양 건너편 영국에서 열린 최초 국제학술회의의 주제가 된다. 그런데 그 회의의 제목 자체가 ‘포퓰리즘 정의하기(to define populism)’였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1967년 영국 LSE에서 열린 이 학회의 결과물은 1969년에 이오네스쿠(Ghiță Ionescu)와 겔너(Ernest Gellner)에 의해 책으로 출판된다(Ionescu and Gellner 1969). 이 학회와 출판물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학회에서 정치철학자 벌린(Isaiah Berlin)은 이제는 포퓰리즘 연구자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지적하였다. 요점은 학자들이 지나치게 다양한 특징을 포퓰리즘의 개념 정의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신데렐라의 구두, 즉 포퓰리즘 개념이 여하튼 학자들의 수중에 있으니, 결국 구두 주인의 발, 즉 그 개념의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든 찾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담긴 사고방식의 결과라는 것이다(MacRae et al. 1967: 139). 둘째, 포퓰리즘의 국가적, 지역적 특성을 다루기 위해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러시아, 동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의 포퓰리즘에 대해서만 다뤘다는 사실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서유럽에는 포퓰리즘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전후 서유럽에서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물질적 성장 덕분에 포퓰리즘으로부터 자신들이 자유롭다는 이론적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Conway 2020: 78-79). 이는 현재의 유럽 상황과 비교할 때 매우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
그런데 위에서 지적한 두 가지 측면은 모두 포퓰리즘의 대안인 다원주의와 직결되어 있다. 우선 두 번째 측면, 즉 포퓰리즘에서 일종의 ‘서유럽 예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살펴보면, 이러한 예외주의의 정치적 토대는 바로 다원주의 혹은 다당제의 서유럽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이념을 표방하지만 극단이 아닌 중도를 지향하면서 서로의 신념이 아닌 이익에 기반하여 타협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정당들이 정치를 안정적으로 담당할 때, 포퓰리즘은 서유럽에서는 부재하는 현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후 서유럽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정치 현상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1950년대 프랑스의 푸자디슴(poujadisme)을 들 수 있다. 다만 푸자디슴은 단발적이고 국지적인 현상이었으며 ‘서유럽 포퓰리즘’ 혹은 ‘유럽 포퓰리즘’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게 봤을 때, 1980년대 이후에 유럽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다당제 정치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반-정치(anti-politics), 혹은 타협이 가능한 범위에 존재하는 중도 정당들이 상대도 하지 말아야 할 정파를 지칭하는 용어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의미의 포퓰리즘 개념을 서유럽식의 중도적 다당제 관행이나 경험이 부재한 미국이나 한국 정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첫 번째 측면과 관련해서는 벌린의 사상을 포함하여 다원주의 정치철학을 포퓰리즘의 대안으로서 재검토하고 재조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포퓰리즘이 정말로 반다원주의적인가 하는 점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반론에 대한 반박이 충분치 않다면, 포퓰리즘의 반다원성을 입증하기보다는 오히려 포퓰리즘이 아닌 다원주의 정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서유럽이나 미국 모두와 상이한 한국적 맥락의 특수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정파적 멸칭 혹은 낙인으로서의 포퓰리즘 개념의 오용과 관련해서는 (‘인기-’ 혹은 ‘대중-’) ‘영합주의’라는 의미로 ‘포퓰리즘’을 말하는 일을 피할 필요가 있다(그림 3). ‘포퓰리즘 = 영합주의’라는 등식은 외래어 ‘포퓰리즘’이 영어 개념 ‘populism’의 번역어로 정착되고 정파적 수사로 유행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Hong 2023). 그리고 이미 이러한 용법의 유행 초기부터 ‘영합주의’라는 의미로 ‘포퓰리즘’을 이해하는 용법이 “국적불명의 편의적 사용법”이며, “정치적인 반대자를 몰아붙이는 낙인이 되거나 개혁을 가로막는 보수주의자들의 상투적 어법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는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느슨한 의미”의 용법은 “정적(政敵)이나 반대편을 공격하는 무의미한 수사 내지는 욕설에 그치게” 되며 “엄밀하지 못한 용어 사용으로 적대감만 고취시키고 합리적 토론”을 가로막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이성형 2004: 51, 54).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어느 반대 정파나 정치인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영합주의’로서의 ‘포퓰리즘’이라는 용법은 포퓰리즘의 대안으로서의 다원주의에 대한 추구와 양립하기 어렵다.
또한 다원주의를 포퓰리즘에 대한 확실한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벌린의 정치철학에서처럼 가치다원주의라는 조건을 전제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세계는 궁극적인 합의를 볼 수 없는 가치들로 파편화되어 있고, 따라서 정치란 이들 간의 일시적인 타협과 합의에 의한 것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정치의 목표는 최선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것이다(Müller 2008). 가치 다원주의의 세계에서 최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견과 해석의 갈등이란 너무나 명백한 가능성이며, 따라서 이견과 갈등이 적대로 격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조정하는 일이야말로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관용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최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관상의 이견과 민주주의 절차와 제도에 대한 존중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1920년대 초 파시즘의 도전에 직면하여 자유주의 국가, 즉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면서 자유주의 정파 단독의 정치나 권력의 독점 시도가 결국 자유민주주의 실패의 가장 결정적 원인이 된다는 이탈리아 자유주의자 루지에로(Guido de Ruggiero)의 경고나 유럽의 기독교 보수주의 정치가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이고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에 반대하면서도 민주주의 절차와 제도에 대한 존중과 합의를 지켜 나간 역사를 강조한 뮐러(Jan-Werner Müller)의 지적도 이러한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다(Ruggiero 1961: 359-363; Müller 2016).
다원주의의 두 번째 측면은 바로 관점주의적 시각이다. 우리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이때 필요한 것은 최대한 다양한 관점과 신념에 입각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 말하는, 즉 주장하고 반박하는 절차를 확립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말하기 방식이란 팔로넨(Kari Palonen)에 따르면 의회제적 말하기로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청중으로서의 반응, 즉 갈채나 야유 정도를 할 수 있는 연설이나,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위해 최대한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결정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정에서의 말하기 방식과는 명확하게 구별될 필요가 있다(Palonen 2014). 결국, 포퓰리즘 시대에 요구되는 정치 리더십이란 포퓰리즘과의 전쟁을 선포하거나 반-포퓰리즘 진영의 투사를 자처하는 리더십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포퓰리즘뿐만 아니라 반-포퓰리즘도 현재의 정치적 양극화 상황에 책임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퓰리즘 시대에 필요한 정치 리더십이란 역설적으로 ‘포퓰리즘’을 말하지 않는 리더십, 즉 상대 정파나 반대 정치인을 겨냥한 멸칭 혹은 낙인으로서의 ‘포퓰리즘’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포퓰리즘만큼이나 이분법적 정치관인 반-포퓰리즘보다는 친-다원주의, 즉 가치 다원주의의 불가피성에 대한 현실주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절차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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