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학술도서

시폐

기본 정보

지은이
비변사
옮긴이
조영준
출판사
아카넷
가격
22,000원
발행
2013년 7월 10일
판형
152*214*30mm
쪽수
352쪽
ISBN
9788957332986

도서 소개

영인본 간행 30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시폐』의 번역과 해설
-조선후기 상업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

비변사에서 서울 시전의 상소와 이에 대한 조처를 각전별로 나누어 기록한 『시폐(市弊)』가 영인본 간행 30년 만에 처음으로 번역되어 나왔다. ‘규장각 새로 읽는 우리 고전 총서’ 네 번째 책이다. 역해자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자료의 번역 및 해설이 이뤄진 것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 책의 출간은 조선후기 상업사 연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해본 『시폐』는 모두 57개 시전의 85개 상언(백성이 제출한 소장[訴狀])과 각각에 대한 제사(관의 판결이나 지령)로 구성되어 있다.

『시폐』는 공인의 시폐(時弊) 상소와 이에 대한 조처를 기록한 『공폐(貢弊)』와 더불어 1753년 영조 29년에 작성되었다. 총 3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 제2책과 제3책만 남아 있다. 조선후기 당대의 시전과 서울 경제의 실상이 잘 드러나 있어 상인 조직 상호 간의 분쟁과 상인 조직과 비상인간 간의 분쟁, 상인 조직과 권력 기관의 분쟁 등 여러 가지 갈등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 및 그 결과인 변통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의 가장 주요한 열람자는 영조였다.

조선후기 서울의 시전과 폐단의 이모저모

그렇다면 당시 서울의 시전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폐단이 있었기에 끊임없는 갈등과 소통, 변통이 있었을까? 우선 시전은 국역의 대가로 상품독점에 관한 전매권과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봉건적 특권상인의 총칭이었다. 즉 국역을 부담하는 대신에 정부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거나 정부의 물품을 싼 값으로 불하받았으며, 외부의 침탈로부터 보호받았다. 시전의 국역에 대한 최대의 보상은 '금난전권'(禁亂廛權)이었으며, 국역의 부담을 지는 대신 특정 물종에 대한 전관권(專管權), 즉 독점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조선후기 서울의 시전은 이처럼 국가에 대한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 외에 서울 주민에게 물자를 판매하는 도소매상으로서의 성격도 지녔다.

역해자는 당시 시전에서 올린 폐단의 내용과 이에 대한 조치를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국역이 비록 의무였지만 규정된 정도 이상의 국역이 강제되었다. 둘째 관수품을 조달하면서 받는 대금의 지급이나 연체, 헐값이 문제가 되었다. 관청이나 궁궐에 납품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결국 빚이 쌓일 수밖에 없는 일이 많았다. 셋째 궐내나 각사의 발주에 따라 물품을 조달하고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원이나 궁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개입되어 필요 이상의 부담이 강제되는 경우였다. 넷째 이른바 전매권 분쟁으로서 시전과 시전 또는 시전과 공장 간의 대립이 있었는데, 이는 유통 질서의 교란이나 시장의 발달과 연계되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상인들의 개입으로 시전이 침해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고 이들 대부분은 군문, 세도가, 왕실의 일부이거나 왕실에서 분가한 궁방 등의 세력에 의탁한 무뢰배였다.

시전 상인과 비변사 간의 소통과 변통의 한 장면

“저희 전은 단지 목화솜[綿花] 한 가지를 겨울철 석 달 동안 사고팖으로써 위로는 국역(國役)에 응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보살피니, 생계의 잔박(殘薄)이 백각전(百各廛) 중에서 가장 아래입니다. 그런데, 각 군문(軍門)의 군병 및 여러 궁가(宮家)와 세가(勢家)의 사나운 하인들[豪奴悍僕]이 벌이는 난전(亂廛)이 점점 심해져서 시전의 생업을 모조리 빼앗으므로…”(「면화전」, 38쪽)

“저희 전은 곧 백시(百市)의 말단으로서, 폐단 역시 백시 중에서 으뜸입니다. 사복시(司僕寺)에서 소장(所掌)하는 젖소와 송아지, 모두 합해서 36마리[隻]를 해마다 늦가을에 저희 전으로 하여금 담당하여 무납(貿納)하게 하면서, 첨가(添價)라고 칭하며 단지 돈 90냥을 줄 뿐입니다.”(「우전」, 63쪽)

면화전의 상언에 대한 비변사의 제사는 “다른 전에서 이미 금단(禁斷)하였으니, 마찬가지로 시행하라”는 짧은 조치가 있었지만, 우전의 상언에 대해서는 “젖소 18마리를 송아지와 아우르면 36마리가 되는데, 사복시에서 당초에 값을 준 것이 몇 해나 오래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단지 첨가를 주고 진배한 그 사이 우전은 그 사람이 여러 번 바뀌었고, 지급한 소 값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으니, 근거 없이 진배하여 원통하다 하소연함이 하늘에 사무친다….” 등 자세한 판결과 조치 내용이 이어진다.

역해자에 따르면 면화전이나 우전의 상언은 피해 상황을 극대화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엄살이다. 시전이 호소한 내용은 전형적인 수사법에 해당하는데 “생계의 잔박(殘薄)이 백각전(百各廛) 중에서 가장 아래”라거나 “백시(百市)의 말단으로서, 폐단 역시 백시 중에서 으뜸”이 그 예이다. 면화전은 2푼, 우전은 1푼의 국역을 담당했는데 이러한 규모는 다른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풍족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목차

다시 읽는 『시폐』
시폐 제2책(市弊 二)

1. 문외신상전(門外新床廛)
2. 혜전(鞋廛)
3. 은전전(銀錢廛)
4. 면화전(綿花廛)
5. 상미전(上米廛)
6. 의전(衣廛)
7. 잡곡전(雜穀廛)
8. 인석전(茵席廛)
9. 진사전(眞絲廛)
10. 우전(牛廛)
11. 동상전(東床廛)
12. 묘상전(妙床廛)
13. 내시조전(內匙召廛)
14. 외시조전(外匙召廛)
15. 마전(馬廛)
16. 월외전(月外廛)
17. 내장목전(內長木廛)
18. 철물전(鐵物廛)
19. 내세기전(內貰器廛)
20. 생치전(生雉廛)
21. 초립전(草笠廛)
22. 계아전(鷄兒廛)
23. 유기목물초혜전(柳器木物草鞋廛)
24. 상하목기전(上下木器廛)
25. 백립전(白笠廛)
26. 염상전(鹽床廛)
27. 징전(徵廛)
28. 복마제구전(卜馬諸具廛)
29. 흑립전(黑笠廛)
30. 문외국자전(門外麴子廛)
31. 도자전(刀子廛)
32. 문외장목전(門外長木廛)

시폐 제3책(市弊 三)

33. 목혜전(木鞋廛)
34. 잡철전(雜鐵廛)
35. 거전(炬廛)
36. 창전(昌廛)
37. 저전(猪廛)
38. 육우전여인(六隅廛女人)
39. 채소전여인(菜蔬廛女人)
40. 족두리전여인(足豆里廛女人)
41. 내분전여인(內粉廛女人)
42. 문내좌반전여인(門內佐飯廛女人)
43. 침자전여인(針子廛女人)
44. 서강미전(西江米廛)
45. 마포염전(麻浦鹽廛)
46. 서강시목전(西江柴木廛)
47. 서빙고시목전(西氷庫柴木廛)
48. 용산염전(龍山鹽廛)
49. 두모포시목전(豆毛浦柴木廛)
50. 합회전(蛤灰廛)
51. 마포토정시목전(麻浦土亭柴木廛)
52. 마포초물전(麻浦草物廛)
53. 토정리곡초전(土亭里穀草廛)
54. 용산대시목전(龍山大柴木廛)
55. 용산사촌리소시목전(龍山沙村里小柴木廛)
56. 해전(해廛)
57. 축롱전시민(杻籠廛市民)
58. 제목없음

부록 1. 『시폐』에 없는 시전
부록 2. 18-19세기 자료의 시전 목록
참고문헌

저자 소개

비변사

16~19세기에 걸쳐 조선왕조의 국정을 총괄한 정부기관. 별칭으로는 비국(備局) 또는 주사(籌司)가 있다. 초기에는 주로 변경의 방위 등 외침에 대한 방략에 관련된 업무를 보았으나, 임진왜란을 계기로 기능 및 권한이 확대·강화되었다. 도제조(都提調), 부제조(副提調) 등의 당상(堂上)과 이하 실무자로서의 낭청(郎廳)으로 구성되었다. 회의와 의결의 기록인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각종 절목(節目) 등이 수록되어 있어 사회경제사 연구의 중요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역자 소개

조영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인문한국 연구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조교수·부교수 등을 역임했다. 고문헌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기초로 하여, 경제학과 역사학의 접목을 통해 한국경제사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